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부동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린벨트 내 보유 토지의 용도변경이 쉬워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등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등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1530㎢ 규모다.

하지만 각종 정부 규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해당 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하도록 한 규정을 향후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과 광주, 창원, 대전 지역 등 12개 지역 12.4㎢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이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17개 개발 사업이 현재까지 정체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허용하기 위해 6월 그린벨트 해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도 하천과 저수지, 사면녹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민간출자 비율을 현행 1/2에서 2/3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2011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의 사업성이 제고돼 지역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정체돼 있던 17개 개발 사업이 가동되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디게 진행돼왔던 각 지역의 숙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과거 전국의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이 확충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장에 별 감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나 다만 수혜지역이 지방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