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지난달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일주일 만에 수정 발표되면서 임대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 과세 우려로 오히려 민간 주택임대차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6일 월세소득 과세, 매입임대사업자 자격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월세나 관리비에 전가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늘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황급히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보완대책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이면서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한 뒤 2016년부터 단일세율(14%)로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월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를 준 임차인에게도 전세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2년간 유예 조치는 임대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단기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소득 1200만원(과세표준 기준)이 안 되면 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임대수입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결국 2년 뒤 유예기간이 끝나면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

특히 2016년부터는 주택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해 정부가 예외 없이 과세함으로써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민간 주택임대차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정부의 과세 강화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

주택업계 관계자는 “월세 소득 노출을 꺼린 집주인들이 전세로 전환할 경우 매매 대기자들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주택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정부의 과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하게 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달리 이번 대책은 현 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좀 더 현실적인 전·월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임대차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세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과세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책이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진작에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월세를 주고 매달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도 굳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일단 월세소득자의 경우에도 어차피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