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소기업청]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로 있는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3년평균 매출액 6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상 수탁기업으로 중견기업 특례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올 1월 21일 공포, 1월 28일~2월 10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이 정해졌다.

중기청이 입법예고한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법인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범위 규정이 없었던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같은 동일 기준을 적용,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국내 자회사를 중견기업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유예기간 중소기업,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 이상 또는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특례 대상을 둔 것은 대기업과 납품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견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러닝(전자학습)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되 해당기업의 공공사업 의존도 완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용기간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으로 제한했다.

또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중소기업진흥법 상 중소기업으로 국한시켰던 대상을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범주를 넓혀 가업승계 활성화를 적극 도모키로 했다.

중기청은 “입법 예고된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 뒤 중견기업특별법과 함께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