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수도권(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6200가구(수도권 2870가구, 지방 3330가구)를 매입한다.

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 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년도 말까지 5만 582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격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