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3연속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인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리튬이온 2차 전지기술 특허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며 “SK이노베인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맞서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확전됐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이 2년여를 끌어오는 동안 SK측이 LG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무효 소송에서는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모두 SK이노베인션이 승소했다. 다만 상고심은 대법원은 LG화학이 보유 특허에 대한 범위를 정정하는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이로서 양측이 특허법원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남아 있는 특허무효심판 파기 환송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면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 소송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공판이 이어진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 승소를 계기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은 물론 전치가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세계 분리막 시장에서 미국 셀가드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올 상반기에 분리막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전공, 베이징 자동차와 함께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베이징 베스크 테크놀로지(Beijing BESK Technology를 통해 연내 전기차 1만대 분량의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초 독일 콘티넨탈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인 ‘SK콘티넨탈 E-Motion’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