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기존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사에서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으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지인은 자신이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설계사가 보험료로 납입한 돈 일부를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를 물으니 “자동차보험료를 전부 다 내면 바보 취급 한다는 업계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단다.

실제로 몇몇 지인과 얘기해본 결과 적게는 5만원 정도의 상품권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심지어 물류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담당하는 지인은 한 달 급여 정도를 돌려받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육아박람회에는 어린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부스도 있다. 이곳 설계사들은 “가입하면 수십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드립니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유도한다.

아이가 있으면 어린이보험 가입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어차피 가입해야 할 상품인데 꼭 필요한 유모차까지 준다고 하니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육아박람회 어린이보험 부스는 늘 사람이 북적인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보험업법상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다. 즉, 월 2만5000원 이상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현금을 받으면 범법이다.

그런데도 보험소비자 대부분이 이런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보험설계사들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삼성생명에서 십수 년간 보험왕으로 명예전무 타이틀까지 있는 설계사도 리베이트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렇다면 왜 이런 리베이트 관행이 끊임없이 반복될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어떤 회사인지 가리고 상품을 보면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이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같은 상품이라면 더 저렴한 것을 찾는다. 인지상정이다. 정찰제 개념으로 보장에 맞는 가입 가격(보험료)이 책정되지만, 소비자는 더 저렴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설계사가 받는 모집수당도 많아진다. 즉, 판매 건수·액수 등에 따라 모집수수료율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월 1건 판매하는 설계사 모집수당이 1이라면, 동일상품을 월 10건 판매하면 15의 수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몇 건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져도 전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보험업 자체 구조에 있다. 상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타적사용권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밀어내기식 가입이 아닌 보험소비자가 원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특히 방카슈랑스로 인해 기업 간 리베이트 처벌은 솜방망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변호 능력이 약한 보험설계사에게만 쇠방망이다. 문제를 규제로 해결한다고 하면, 산업 발전은커녕 역효과만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