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최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로 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관련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계약 시 부동산 담보금액 설정 여부 필히 확인"

직장인 김모씨.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한 전세 직거래 알선 인터넷카페를 통해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15%가량 저렴한 아파트 매물을 확인 후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잔금까지 치르고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시세 3억원인 이 아파트가 은행에 2억원가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곧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인데...

◈대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거나 열람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담보금액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가등기ㆍ가압류 등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 체결시점과 잔금을 치를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계약 후나 잔금지급 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등이 들어왔는지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잔금지급 후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나 월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임차할 때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뿐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꼭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해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

#2. "주인 행세하며 계약금 받고 잠적하는 사례 급증"

사회초년생 이모 군. 취업 후 회사 근처 주택가로 이사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괜찮은 원룸 매물을 확인 후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후 실제 집주인이 나타나 계약금을 요구하자 뒤늦게 알고 보니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고 전세보증금과 잔금까지 받고 잠적해버린 것을 알게 됐는데...

◈대안: 최근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중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금은 수회로 나누어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표로 지급 시에는 수표번호ㆍ발행지점ㆍ발행일을 메모해두어 분실ㆍ도난 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등기권리증 등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직거래 시 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 받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인터넷 직거래 알선 카페에 전세로 내놓은 박모 씨.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이 나타나 약속을 받고 이사 갈 집까지 마련했는데 계약 당일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대안: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단순 변심 등 각종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에 구두 약속만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속단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 직거래 알선 카페에서 연락받은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후속 부동산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 연구고문)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커지자 온라인 직거래로 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과거에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원룸 월세 매물 위주의 직거래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몇억 이상의 아파트나 토지 매매 등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직거래를 잘만 활용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또 구매자는 저렴하게 매물을 매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매물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설된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커뮤니티는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0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처럼 부동산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관련 피해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직거래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몰리는 것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매물을 찾기 때문이다.

부동산 직거래 운영사이트 관계자는 “원룸이나 고시원 매물은 내부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간의 복비를 아끼기 위해 자칫 잘못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급적 주택 계약 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집 구할  때 꼭 기억하자!

△주변 시세 확인= 집 매물을 구하는 경우 주변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한 집이 있다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왜 저렴한 것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 정확히 확인=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한다. 해당 집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확인설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서류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인이 고지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 안의 하자 여부 체크= 벽지·문·주방 상태 등 시설물을 미리 확인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다. 이를 간과했다가 계약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한다.

△특약사항 기록= 도배나 파손된 부위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에 기록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록한다.

△계약은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직접 주인과 계약할 때는 명의자와 동일인인지, 계좌가 주인 명의와 동일한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방을 구하는 시기에는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이용= 약간의 복비를 아끼려다 자칫 잘못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주택 계약 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