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지구상에서 꿀벌이 급감하거나, 아예 멸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답: 식량난 발생과 그에 따른 인류 멸망의 가능성.

꿀벌 없이는 옥수수 등 곡물과 사과·배 등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 인공 수분을 동원하더라도 인류가 영위할 막대한 양의 곡물과 과일을 생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조차 “꿀벌이 사라진다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곤충 꿀벌이 2000년대 들어 사라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일벌들이 급격히 사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발생한 꿀벌 급감현상을 ‘군집붕괴증후군(CCD)’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앙에 가까운 결과만 있을뿐,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몇몇 실험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벌의 면역성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농약 사용 ▲배기가스, 전자기파 등에 따른 환경 파괴 ▲기업농 경작용 대규모 꿀벌집단의 장거리 이동(꿀벌 수입)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지적되고 있는 수준이다.

꿀벌의 개체수 급감이 가져올 식량 재앙을 우려해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꿀벌에 치명적인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농약 3종을 사용금지시켰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니코틴을 모방해 만든 유기합성 살충제다. 식물들이 곤충을 방어하기 위해 분비하는 성분이 바로 니코틴으로, 화학합성으로 제조된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해 방향감각 및 단기기억 상실을 동반하면서 경련과 함께 마비증상을 일으켜 곤충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특히 사람 등 다른 동물에는 독성이 낮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판매되는 살충제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6종이 등록돼 사용되고 있으며, EU가 금지한 3종의 농약이 국내 총 살충제의 22%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완벽한 살충제로 각광받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 꿀벌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꿀벌이 사라져 버린 ‘군집붕괴증후군(CCD)’ 발견 이후 유럽 각국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꿀벌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인간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2012년 3월 영국과 프랑스 연구팀이 ‘사이언스(The Science)’지에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꿀벌집단의 여왕벌 개체수를 85% 감소시키고 꿀벌의 길 찾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데 이어 EU 식품안전청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농업에 큰 타격을 준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유럽연합은 결국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3종을 향후 2년간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호응해 ‘지구촌 꿀벌 살리기’에 동참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2일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3종인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티아메톡삼(Thiamethoxam),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의 EU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국내 신규 및 변경 등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농진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EU에서 한시적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함유 농약 99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도 꿀벌 위해성 재평가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위해 가능성이 있는 농약은 꿀벌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앞으로 신규나 변경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사용 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꿀벌에 전혀 영향이 없는 50개 품목은 현행대로 사용하고, 꽃이 피는 시기와 해충 발생시기가 겹쳐 농약 사용으로 꿀벌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49개 품목은 ‘꿀벌 위험경고’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고 문구는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다.

또한, 앞으로 해당농약의 신규나 변경신청은 금지하되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거나, 수간 주사용, 육묘상 처리제, 정식 전 토양처리제 등 꿀벌에 노출 가능성이 없는 농약은 엄정한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아울러 해당 농약은 오는 10월까지 회사로부터 꿀벌에 대한 급성 및 만성독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꿀벌에 대한 위해성 특별 재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