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가 소폭 늘면서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에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풀린 상태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됐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폐지됐다. 여기에 안전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도 허용됐으며,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도 완화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대착오적 비합리적 규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5년 주택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한 후 2007년 민간주택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범위를 공공주택으로 한정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가 과도하게 분양가격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득보다 실이 많은 시대착오적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신 상무는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주택유형의 다양화나 첨단기술 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라며, “최근 정부가 그린홈 등 친환경ㆍ저에너지 주택 확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도하는 친환경ㆍ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려면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로 재건축사업 물꼬 터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급등하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2006년 도입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위축으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실정을 감안할 때 재건축부담금의 한시적인 부과 중지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영구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