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으로 진흙탕 소송을 진행 중이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6일,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 매매자(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전 대표와 박 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6월 검찰은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 명을 기소했다. 여기에 최 이사장과 박 상무도 이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증권뿐 아니라 증권회사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런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 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형사재판에 대한 첫 판결로,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스캘퍼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