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당초 파산까지 우려됐던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본격 시작됐다. 이는 쌍용건설이 지난달 30일 법원을 상대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이후 10일 만에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 및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불발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말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사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해외건설 사업이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결정과 함께 법정 관리인에 김석준 현 쌍용건설 회장이 선임됐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쌍용건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위해 정부기관 및 채권단과의 협조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