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온기 확산되나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일선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발표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과제였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 3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6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것으로 용적률 완화 시 일반분양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현 용적률은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한선을 정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가 그 상한선 내에서 다시 적용한도를 정하게 돼 있다. 일례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은 300%이지만 서울시 조례는 250%로 정해놓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 지역의 용적률은 3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단, 용적률 완화는 상업지역 등은 제외되고 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내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포 주공’ 등 강남 재건축아파트 사업추진 가속 전망=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아파트들의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통계(2013년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구역은 84개, 재개발구역은 139개로 총 223개 구역이 용적률 규제 완화 수혜를 입게 됐다. 특히 지난해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 개포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 잠실주공단지 등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로 기대감에 들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4 서성권 연구원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서 있던 정부가 출구전략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오던 도시재생사업장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몰비용 해결을 위해 가장 요구가 높았던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지자체의 비용지원이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당장 도시정비사업의 폭발적 수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심리적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추진 의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건축물에 의한 토지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