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했다. 마늘을 분말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늘의 기능성원료 인정 외에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 포함됐다.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은 고시에 등재하여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