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받는다면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연말정산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꼼꼼히 따져보고, 알차게 돌려받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연말정산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소득공제율이 대체로 5~15% 정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연 기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존 80%→ 70%로 하향조정됐고, 1500만원 이하일 때 50%→ 40%, 1억원 이하 10%→ 5%로, 1억원 초과 5%→ 2%로 낮아졌다. 4500만원 이하는 15%로 변동이 없다.

또 신용카드의 혜택은 줄어들고,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13년까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30%로 소득공제가 됐지만, 2014년부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로 변동됐다. 신용카드 대비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금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로 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기 때문에 연봉 7000~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받았던 세제 혜택이 변경됐다. 소비 총액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 세액을 공제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경우, 특별공제로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에는 12%가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일환으로 다자녀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으로 ‘소득이 적으며 자녀가 많으면’ 연말정산 시 부여되는 혜택이 크다.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소득공제도 있다. 1년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족에는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이 포함된다. 1인당 기본 공제는 150만원으로, 경로우대자인 70세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가능하다. 단,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머니 블랙홀로 불리는 의료부문의 혜택도 늘었다. 치아 보철, 라식 수술, 50만원 내의 렌즈를 포함한 시력 보정용 안경,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 같은 세금공제에 도움이 되는 영수증은 잊지 말고 챙기고, 전화번호가 변경된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 구입비 제외)에 한정됐으나,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 전 아동)의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 구입비 포함)까지 포함된다. 또 공제대상 기관에 전공대학도 추가됐다.

2013년 연말정산부터 월세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계약서상의 주소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