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가입 목적은 조기사망 대비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100%의 확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종신보험이 진화했다. 사망보장은 기본이다. 중대 질병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연금전환으로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진화한 종신보험의 특징은 무엇일까?

종신보험은 가장의 조기 사망 시 남아 있는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최근 이런 종신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해야 하는 트렌드에 맞춰 연금전환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병에 대비해 CI보험이 추가되기도 했다. 또한 조기사망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기간에 사망 시 보험금이 두 배인 종신보험도 등장했다.

삼성생명의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은 종신보험+유니버셜기능+통합보험의 장점을 한 상품에 집약한 것이다. 보험료는 각각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 비해 더 저렴하다. 종신보험으로 조기사망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 유니버셜기능으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할 때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장해·발병 시 납입면제 기능, 연금전환 등은 손보업계의 통합보험에는 없는 생명보험 상품 특유의 기능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게다가 CI형은 중대한 질병/중대한 수술 시 또는 장기요양 상태 시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된다. 먼저 받은 사망보험금을 활용, 치료비 등으로 융통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스마트변액CI통합보험’은 종신보험과 CI보험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암은 물론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60세부터 투자수익률에 따라 CI진단자금을 증액해주기 때문에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월급처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플러스CI보장특약’으로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CI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으며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까지도 보장한다.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증가하는 60세 이후부터는 주계약의 초과적립액을 투자하여 수익률에 따라 3년마다 CI진단자금을 증액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특약 5000만원을 가입하면, CI 발생 시 60세 이전에는 특약 가입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지만, 60세 이후에는 3년마다 증액되어 최대 1억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투자수익률 7.5%,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

특히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확대했으며, 비갱신형으로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100세까지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특약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은 물론 매월 가족생활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대부분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 상품은 월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자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할 경우, 기본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50%)에 추가로 보험가입금액의 1% (또는 2%)를 가족생활자금으로 은퇴나이까지 매월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가입금액 1억원, 가족생활자금 1% 지급형, 은퇴나이 65세로 가입했다고 하자(20년납, 월 보험료 24만2990원). 만약 이 남자가 50세에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 5000만원과 함께 65세까지 15년간 매월 1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총 2억30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65세 이후에 사망하면 1억원의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은퇴나이는 1% 지급형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중에서, 2% 지급형은 55세, 60세, 65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NH사랑으로종신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연 12회까지 납입한 보험료 한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물론 은퇴 후에는 공시이율로 적립된 주계약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신한생명의 ‘신한3대건강종신보험’은 판매 10개월 만에 7만 건을 돌파, 올해 신한생명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다.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을 100% 선지급하고, 진단금을 받았더라도 사망 시 유족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또는 장해지급율 50% 이상 장해상태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나이가 만 15세~60세였던 기존상품보다 가입연령대를 확대하여 만 15세~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의 ‘건강종신보험(무)1307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는 가입 후 보장이 확정되는 종신보험의 개념에서 탈피, 경제활동기에는 건강 및 사망보장을 받고 은퇴 후에는 건강 및 연금보장으로 보장을 분리한 상품이다.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시 최고 보험가입금액의 100%까지 조기에 지급하여 건강과 사망보장을 함께하는 상품이다. 기존 CI보험이 갖고 있던 복잡한 상품내용 및 지급조건을 개선하여 중대한 질병이 아닌 고객의 선호도 및 발생률이 높은 3대 질병을 주보험에서 보장한다. 기존 CI보험의 중대한 질병, 수술 등은 특약으로 설계하여 고객이 원할 경우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보험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특약에서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어 더 완벽한 보장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라이프 리밸런싱(Life-Rebalancing) 옵션’을 활용하여 보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은퇴 이후에는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했다. 진단자금은 고객이 원하는 만큼 남겨놓고 사망보장금액은 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비·건강진단자금 등으로 생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종신보험은 조기사망 위험만 대비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종신보험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은 듯 보험사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며 “특히 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종신보험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위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따라같은 보장 다른 보험료, 유리한 것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계약된 금액을 유가족 등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문제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보험소비자가 납입하는 기간을 늘려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인다.

본지가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납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시뮬레이션했다. 40세 남성이 주계약 1억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한 뒤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년 동안 납입할 경우 A보험사의 납입보험료 총액은 약 5300만원, B보험사는 4400만원이었다. 만약 40년 동안 납입하면 A보험사 약 7700만원, B보험사 6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요컨대 보험료가 부담돼도 초기에 집중해서 납입하는 게 총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비교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대안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보장받는 기간을 직접 정한다. 즉 60세, 70세, 80세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 보장이 아니라는 단점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비교, 시뮬레이션한 결과 60세까지 단기 가입할 경우에는 정기보험이 유리했다. 낮은 보험료 덕분이다. 그러나 80세 이후까지 장기로 보장받는다고 할 경우 상황은 역전됐다. 종신보험이 더 유리했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1세다.

A보험사는 정기보험을 10년씩 갱신, 8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가정했다. B보험사는 10년 갱신이 어려워 20년씩 갱신 가입했다. 그 결과 A보험사의 정기보험 납입보험료 총액은 약 1억100만원, B보험사는 5300만원이었다. 두 정기보험 모두 소멸형으로 해지해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전혀 없다. 반면 종신보험은 A보험사 약 8000만원, B보험사 약 7500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80세 이후까지 평생 보장을 고려한다면 초기 보험료 부담이 높더라도 종신보험이 유리하다.

종신보험의 또 다른 매력상속세 마련에 절세까지 가능

3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배우자와 자녀 3명 기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3억9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을 4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매매가의 50% 정도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가격이 책정된다.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시장 침체로 거래가 많지 않다. 게다가 이 경우에도 헐값에 처분해야 한다. 결국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이 아닌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 부담을 안게 된다.

일부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고민을 해결한다. 종신보험은 기간이나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사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세만큼 종신보험으로 보장자산을 확보하면 상속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대신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신보험금을 상속했다면, 아버지에게 빚이 있더라도 종신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잘못 설정해 가입하면 종신보험금도 압류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아버지가 보험료를 전액 다 납입하고 아들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전액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들을 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압류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아들이 내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으로 상속할 계획이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