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으며, 주택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됐다.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도 있다. 게다가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도 종전보다 5배나 늘렸다. 시장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더 많은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울러 더 많은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터닝 포인트는커녕, 터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대세 상승 전환이 아닌 단기 반등이라는 것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책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했다.
어디 이뿐인가.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28 대책 이후 매입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도 영구 인하된다. 즉,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한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공유형 모기지도 1만5000가구로 기존보다 5배나 늘렸다. 국회에 머물고 있던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부분 통과 된 셈이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우선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중층 아파트 등은 문의 전화가 늘었다. 리모델링 가능성으로 향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 덕분이다. 아직 실거래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문의조차 없었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자들의 기저심리까지 파고든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도 국회의 높은 벽 안에 갇혀 있는 부동산 관련 법이 많다. 과거 집값 급등 시기, 투기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어 통과된다고 해도 집값 하락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발 빠른 투자자들은 반등시기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털고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실장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시장의 단기 반응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더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대책이 나와도 대세 하락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며 “발 빠른 시장 참여자는 반등시기에 털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