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증대 및 여성경제인구의 증가,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평가하는 데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화장품 회사들은 타 제품과 차별화되는 마케팅으로 똑똑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여전히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2년 1만 1325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9월 기준 3430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된 광고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이고, 뒤이어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로 집계됐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므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장품에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 효과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아토피 치료·개선, 항염, 근육통 효과, 튼살 제거, 가슴 확대, 피하지방 분해, 피부 재생, 흉터 제거, 발모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나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한 것들을 들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 있고,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미백, 주름 개선 등 효과를 표방하면 이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한편, 화장품 표시는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1차 포장)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하는 2차 포장으로 구분된다.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다.

화장품 1차 포장(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일자 병행기재)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 구입 후 2차 포장은 버리고 용기만 사용하므로, 사용기간 동안에도 제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가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선택적으로 기재될 수 있다.

화장품 전 성분은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으로 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표시되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중지 등의 정보와 화장품 유형별 주의가 요구되는 사용방법, 특정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안전정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도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기농 화장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유기농 원료 등 함량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속지 않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또한 화장품을 구매할 때 관련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사전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