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수많은 서민들의 울분을 자아내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라고 폄훼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했다”며 “허위증언을 유도하고 증거를 조작해 국가의 사법권을 농락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면서 박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 나선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여자 진술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 등은 연일 반복되는 수사로 인하여 심리상태가 억압돼 있었고, 추가기소를 우려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이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더 많은 돈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1년6월을 구형했다”면서 “오늘 검찰의 구형이 얼마나 표적수사인지 알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회장, 오문철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