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대해상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90일이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노사간 협의로 105일까지 확대했다. 105일 전 기간 급여 전액이 지급된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 조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임직원이 있다면 법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보호휴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을 한 후에도 여성 임직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육아휴직 후 전원 복직되며, 육아휴직 기간까지 근속년수에 합산된다. 덕분에 승진이나 승호에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미취학 자녀 1인당 일정액을 복지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양육비까지 지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엄마이자 근로자인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본사 인근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중이다. 완공되면 엄마 근로자가 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자 아빠를 위한 제도도 있다. 출산 시 3일까지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추가 2일의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주말까지 합쳐 총 9일 동안 출산에 지친 아내 곁을 지킬 수 있으며, 아이의 체온이 익숙해질 때까지 안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