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재징병검사를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올해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이 되지 않은 9200여 명이다.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후 5년이 되도록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인원들이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로, 대상자들은 현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새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