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대우조선 해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와 관련 협력업체 임직원 등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임직원은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4명과 부·차장급 6명, 대리 1명 등이며,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은 임원 2명과 부장급 1명이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 납품비리 관련자의 불법행위는 천태만상. 한 직원은 수능시험을 치는 아들의 행운을 위해 협력업체 대표에게 순금 행운열쇠를 사달라고 했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가족의 해외여행경비를 전액 제공받기도 했다.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른바 김연아 목걸이나 운동기구를 사달라고 한 직원도 있었다. 또한 구매를 담당한 조 모 차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1개 협력업체로부터 무려 12억 원을 받아 7개의 부동산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차명 계좌로 돈을 돈을 받은 조 차장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울산지검 최창호 특수부장은 “대우조선의 납품비리 형태를 보면 마치 납품업체를 하인 부리 듯 했다”며 수사결과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 보전청구를 한데 이어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부하직원 납품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대우조선해양 고위 인사가 불과 2개월여 만에 임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원전 납품 비리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시추장비 납품비리 사건이 터지자 해당 임원을 직위해제했다가 2개월 만에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