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국내 출시하면서 이런 저런 논란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이폰이 제시한 사후지원이 국내 유통되는 휴대폰과의 형평성을 크게 벗어난다는 것.

리퍼비시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은 입고하고, 수리돼 대기 중인 제품과 교환해주고 있다.

애지중지 사용하던 제품이 고장 날 경우 누가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어떤 고장으로 입고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수리된 제품과 교환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행여나 흠집이 발생할까 각종 보호 케이스와 필름까지 사용해가며 다루던 일부 아이폰 사용자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미 검증받아 안정된 방식이며, 큰 불편도 없기에 만족스럽다는 것.

조사해본 결과 국산 스마트폰의 경우 동일한 증상으로 입고가 반복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1:1 교체는 물론 원할 경우 구매 대금 전액을 환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폰은 현지 실정법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해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이어 제21조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이 두 가지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봉당시 박스를 개봉해 스티커를 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빌미로, 구매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 제품은 KT를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갖춰야 하는 사후 지원과 대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정 기능과 호환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블루투스 페어링은 최근 부각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점이 아이팟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애플이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남겼다.

몰래카메라야? 촬영음 없어 오명 자초
최근에는 제품 완성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아이폰 화이트 색상에서 미세한 균열이 지적되고 있는 것.

블랙 색상에 비해 화이트 색상에서 구분이 더 쉽다고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화이트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블랙 색상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 생긴 문제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도 없으며, 교환 조건 또한 알려지지 않아 해결 방안은 모호한 상황이다.

윤리적인 문제점도 대두됐다. 애플의 MP3 기기에서도 지적되던 동일한 문제점을 아이폰은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출시한 것.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은 ‘몰래카메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 60∼68데시벨(dB) 이상의 촬영음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빛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은 해당 권고에 따라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출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폰은 이 또한 무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몰카폰’ 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모습이다.

김세형 fax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