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회장대행 장상용)는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는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다.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상 효력 및 세부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위탁계약서상 준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집질서 준수사항 및 의무조항을 위배하여 결국 해촉 등 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설계사의 위탁계약서 이해도제고를 통한 설계사 피해 감소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고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게시하여 위탁계약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