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이 세액공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행 개정안대로 진행되면 연봉 4600만원 이하 직장인도 13만2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세액공제액 12%를 최소한 1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직장인 A씨의 연봉은 약 4000만원이다. 절세 상품에 해박한 그는 연금저축에 가입, 연 66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연금저축 해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12%의 세액공제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안대로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13만원 이상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8월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한 대신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할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책정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가 조세형평성과 세수 확보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문제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던 연금저축에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원까지 공제되뎐 ‘보장성보험’과 300만원까지 공제되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도 12%의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100만원까지 공제되는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소득 약 3750만원 이상 개인들은 세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375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약 28%에 이른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약 1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로 늘려야

현재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은 거의 멸종상태다. 브라질채권이나 물가연동채, 선박·유전펀드 등 특별자산펀드, 월지급식ELS 등이 있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다수 서민들은 연금저축이나 보장성보험으로 절세를 노린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 연봉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적용, 기존 400만원의 소득공제에서 12%의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2만8000원을 적용(연 400만원 이상 불입, 소득세 및 지방세까지 감안) 받는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26만원 이상 세금을 돌려받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즉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상이면 최소 13만2000원, 최고 114만40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 똑같은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직장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3만2000원, 4600만~8800만원 이하는 52만8000원, 8800만~3억원 이하는 101만2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세무전문가들은 세액공제율을 15%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화재의 한 세무사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12%에서 15%로 3% 증가하면 연소득 4600만원의 개인들은 기존 소득공제 때와 비슷한 세금을 내면 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연봉 4600만원은 고소득자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즉 세액공제율을 3%만 더 늘리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에게 연금저축 의 매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부자증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연금상품은 연금저축이 유일하다"면서 "다만 생명보험사보다 공시이율이 더 높아 연금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세액공제를 현행 12%에서 최소 15%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과세표준 4600만원을 부자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