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36)씨는 지난 주 벌초를 위해 고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그 사이 사고를 유발시킨 차량은 유유히 사라졌다.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사고 유발 차량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보험사는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 60%, 피해차량 40%로 책임 소재가 나뉜다고 규정했다. 전진씨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 발생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끼어들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유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1심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법원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가해차량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는 사고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해도 무조건 100%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가해자 60%, 피해자 40%의 관행은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사고 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행보다 높은 비율로 가해자의 책임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운행시에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있어 갑자기 끼어들면 반응을 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반응시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두 대의 차량이 짜고 후속 차량이 선행 차량의 차선 변경시 고의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