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혐의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2013년도 7차 회의를 열고 과도한 옵션 호가 제출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한양증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자기거래 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COSPI200 옵션 종목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한가에 매도 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