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휴면카드.. 깨워야 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휴면카드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4일 내놓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1년 넘게 쓰지 않은 신용카드는 카드사들이 자동으로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해지 대상이라고 고객에게 통지한 후 해당 카드를 1개월간 정지시키고,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카드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카드를 없앤다.
당국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건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말 휴면신용카드가 2355만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2382만장)보다 27만장 감소했지만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0월말 전체 신용카드 중 휴면카드 비중이 21.8%였지만 올해 1월 말에는 23.2%(315만5268장)를 기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은 각각 19.13%(527만592장), 17.38%(264만3654장)였다. 하나SK카드는 휴면카드 비중이 가장 높은 26.98%(176만3952장)였다.
이처럼 휴면카드가 줄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 고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활성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카드사 간 소모적인 외형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휴면카드 소지자의 경우 이용자도 아닌데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회원관리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지고 있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라며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불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드사에서는 휴면카드를 없애는 대신 신규카드 발급을 유도하며 외형을 유지해 왔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카드 모집 비용이 크기 때문에 휴면카드 해지를 방어하는 게 유리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휴면카드를 도난하거나 분실하면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이는 곧 소비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사고신고지점 이전 60일 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책임이 면제되나, 회원이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휴면카드 관리 소홀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발급수가 늘어나면 도난위험도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고를 줄이려면 휴면카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박수유 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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